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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 간부가 냉동수산물 납품 대가로 17억 원 챙겨

아이쿱생협 간부가 냉동수산물 납품 대가로 17억 원 챙겨
▲ 경찰이 압수한 골드바 (사진=부산경찰청/연합뉴스)

안전한 먹거리를 표방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의 간부가 특정 업체의 납품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0년간 17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원이 23만명인 아이쿱생협은 육아 등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주부들에게 인지도가 높습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아이쿱생협 간부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또 배임증재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경남의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이모(43)씨를 구속하고, 배임증재 혐의로 부산의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수산물 납품 계약을 유지하는 대가로 납품금액의 3∼5.5% 수준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2006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두 업자로부터 각각 6억8천만원과 10억3천만원 등 모두 17억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차명계좌 4개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고급 아파트, 명품, 외제차를 사고 수시로 국외 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게다가 시가 2억6천만원 상당의 골드바 5개를 구입해 보관하는 등 납품계약을 결정하는 지위를 활용해 받은 리베이트로 재산을 늘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업체 대표 두 사람은 각각 대학 선후배와 먼 친척 관계였다"며 "1년 단위로 갱신하는 납품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씨가 제품의 무게를 속여 6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홍합살·깐바지락살·미더덕·새우살·굴 등 5개 냉동 수산물의 중량에 얼음의 양을 더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중량을 7.4∼28.2% 부풀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20호에는 '섭취전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기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게가 부풀려진 61억9천만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이 전국 180여개 아이쿱생협 매장으로 납품됐습니다.

아이쿱생협 간부와 납품업자들의 행태는 내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믿고 제품을 구입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납품계약 체결과 유지권을 빌미로 한 리베이트 수수 등 갑질 횡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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