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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긴급 체포…"증거 인멸·도주 가능성"

<앵커>

최순실 씨가 어젯(31일)밤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최 씨에게는 내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로 보입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귀국 31시간 만에 얼굴을 가린 채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순실 씨, '죽을죄를 지었다'는 말을 남기고 검찰에 들어갔습니다.

[최순실 : (국민한테 한 말씀 하세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곧장 최 씨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검찰은 9시간 만인 어젯밤 자정쯤 최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를 풀어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호텔에 머무는 등 국내 거주지도 일정치 않아 도주의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구치소 독방에 입감된 최 씨는 오전 10시 마스크를 쓴 상태로 다시 검찰청에 도착해 2차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상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돼야 합니다.

검찰은 10여 개에 이르는 혐의 가운데 최 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돈을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인 비덱과 더블루K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우선 횡령 혐의를 적용해 내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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