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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이혼' 판결, "책임 동등…나씨 12억 지급하라"

나훈아 '이혼' 판결, "책임 동등…나씨 12억 지급하라"
가수 나훈아 씨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갈라섰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씨 부인 53살 정 모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습니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나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 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가 하면 불륜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나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2014년 10월 다시 이번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씨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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