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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요한 시점에 소환"…긴급체포 안 해

<앵커>

귀국 직후부터 최순실 씨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증거인멸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검찰은 수사상 절차에 따라 최 씨를 나중에 부르겠다는 입장으로, 최 씨는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 변호인은 최 씨가 소환 통보만 받으면 검찰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씨 변호인 : 본인은 조사에 수차례 응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로 온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게 단두대에 올라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최 씨를 보호하는 것도, 검찰과 짜놓은 각본이 있는 것도, 증거인멸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역시 최 씨가 "자진해서 갑자기 들어왔다"며, 최 씨 측과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영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출발한 뒤에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를 공항에서 긴급체포하거나 곧바로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신병 확보는 수사 상황과 단계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필요한 시점에 소환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최 씨에게 적용할 범죄혐의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최 씨의 변호인과 접촉하고 있다며, 최 씨가 달아날 우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의 소환 시점이 늦어질수록 최 씨에게 증거인멸 기회나 관계자들과 입 맞출 시간만 벌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라도 검찰이 이르면 내일(31일) 최 씨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이용한,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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