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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경호실에 막혀 압수수색 못하고 철수

<앵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대치하다 철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다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어제 오후 2십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자금 마련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 수석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이 있는 정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였습니다.

압수수색 초기엔 검찰이 필요한 증거물을 요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공받은 증거물이 부실하다면서 청와대 사무실로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압수수색 진행을 막았습니다.

검찰이 직접 청와대 사무실로 들어온 사례가 없는데다 법률상 군사비밀 장소인 청와대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맞섰지만,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막아선 상황에서 더 이상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다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한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과 김종 문화체육부 2차관, 조인근 전 연설기록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한수, 이영선 행정관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처음 폭로했던 고영태, 이성한씨는 검찰청에서 합숙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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