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왜 좀 인사 안 하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오늘은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 힘드네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참담한 한 주였죠.
▶ 임제혁 변호사:
참담하다는 말도 참 안 나오죠. 어르신들이 너무 기가 막힐 때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내가 콧구멍이 두 개라 숨을 쉰다. 이런 표현이 맞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흥분 안 하면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상조차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주제는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오늘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게 저희가 어제도 2시간 내내 이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청취자 분들 가운데서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정말 불편하다. 계속 듣고 있기가. 그런데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이 최순실 게이트가 바로 그런 사안들 중 하나인데. 철저한 조사 필요하고 처벌 필요하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
물론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검찰이 9년 만에 특별수사본부 꾸렸어요. 그동안은 안 할 것 같다가 부랴부랴 하는 모습인데. 항상 그랬고. 검찰의 무능과 정치적 태도. 계속 논란을 불러왔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오래 전에 유행한 단어 있죠. ‘할리우드 액션’. 새털 같이 많은 시간 뒤로 하고 지금 와서 특수부를 꾸리는 것은 중요 인물의 해외 도피, 아니면 사건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나서 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나서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최순실, 차은택 등 중요인물의 거처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이미 언론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이 터지고 난 다음이에요. 결국에 무능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이 성역 없는 수사 항상 하는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일단 정치권에서 대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
좀 제가 격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궤변인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법무부 장관과 특수부 내 수장,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죠. 이 분들조차 대통령은 형사 소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또 내놔요. 그런데 헌법에서 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대통령을 재임 중에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뜻이지 수사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이게 왜 해석이 자꾸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 거죠?
▶ 임제혁 변호사:
이게 해석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해석의 논란은 사실 저는 없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얼마 전 해명에서조차 연설문이 보안 등급도 없는 최순실 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해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최순실 수사는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소추 특권을 왜곡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것은 정말 말로만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더하면.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게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수사를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이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려고 하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해서 못 세운다는 것이지 수사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차라리 수사를 해놓고 시일이 지나서 그 이후에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지금 임 변호사님도 사법고시 합격하셨고 사법연수원 나오셨죠?
▶ 임제혁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이게 논란의 대상이 없는 명확한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맞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네. 얼마 전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는 측으로 성명을 얘기했고요. 많은 법학자들도 수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은. 최순실 씨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검찰에 출석해서 밤샘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 국정 개입 과정, 진행 정도, 단초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제혁 변호사:
기다려 봐야겠지만 수사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검찰이기 때문에 좀 크게 신뢰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애초에 일반 형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 형사부에 배당한다는 것은 이 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와서 바꾼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압수수색 늦었다는 얘기 아까 지적하셨는데.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범죄를 소명해야 한다는 검찰의 반응인데.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는 최순실 씨의 범죄 행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 같은데요. 법조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일단은 법조계는 이런 검찰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제가 언뜻 생각해도 이게 사안 따라 다른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지금 검찰 관계자의 얘기는 혐의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서 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다는 건데. 사실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수사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검찰은 청구를 하고 법원은 청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영장을 발부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범죄가 뚜렷이 드러나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혐의를 뚜렷이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압수수사고, 그 수사의 방법 중 하나가 압수수색이거든요. 즉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안 하고서 혐의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은 사실 핑계에요.
▷ 박진호/사회자:
제가 생각해도 이 압수수색을 안 하고 어떻게 혐의를 뚜렷한 것을 입증할 수 있죠?
▶ 임제혁 변호사:
언제는 혐의가 뚜렷해서 영장 청구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이.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도 확인된 의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순실 씨 사건. 이번 사건을 여러 가지 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압축할 수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범죄 행위로만 보면 연설문을 수정하고 기타 외교, 안보 문서 같은 것도 열람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가볼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하고 자금 모금 관련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포탈한 여지도 있을 것이고. 독일로 많은 돈이 가서 새로 설립을 하고 그랬잖아요. 독일에서도. 그러면 외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당연히 배임이나 횡령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론이지만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는 업무 방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하나하나 한 번 짚어보죠. 청와대 연설문 수정과 관련된 의혹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제혁 변호사:
먼저 청와대에서 이런 문건이 나왔다고 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을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아니면 성립하기가 힘든데.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과 공범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 박진호/사회자:
공무원이 줬다면.
▶ 임제혁 변호사:
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도 받고 했다면 공범이나 교사범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인데요. 사실 이 법은 행위 주체를 ‘누구나’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만 법원에서 완성된 상태의 기록물일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완성된 기록물이 아닌 경우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완성된 기록물일 경우에는 최 씨 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록물을 내어준 측도 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었던 게. 완성된 문건이라는 게. 사실 완성되지 않았어도 중요한 문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임제혁 변호사:
당연히 그렇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의 자금 모금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의혹은 계속돼왔고. 이것을 또 최순실 씨 일파가 유용한 흔적이 나타나면서 더 파문이 커진 것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제혁 변호사:
이게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실적조차 없는 회사에 대기업들이 수백억이라는 돈을 기부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알려진 바와 같이 대통령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이 기업들에게 최 씨 관련 두 재단에 기부를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석비서관의 직권 남용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요. 최 씨가 이런 자금 모금을 종용하거나 같이 한 경우라면 직권남용죄 교사범 또는 공범이 될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케이스포츠 재단 자금 일부가 최 씨가 실소유주인 더블루케이로 흘러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횡령 혐의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잘하게 들어가 보면 하루 만에 설립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서류가 미비한데도 설립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만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총회 회의록을 조작해서 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혐의도 가능할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그렇군요. 가장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인데. 최 씨 모녀가 두 재단의 설립 운영 경위를 둘러싼 의혹을 넘어서 자금 세탁, 탈세 의혹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독일에도 많은 회사를 설립해두었다. 또는 부동산이 상당하다는 것인데. 이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 유한회사. 그 정체와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일 케이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의 돈을 외국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갔다면 외환거래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을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신고 없이 돈을 가져갔다는 거죠? 밀반출이 되나요?
▶ 임제혁 변호사:
일종의 밀반출이죠. 돈을.
▷ 박진호/사회자:
말 사고 주택을 사기 위해서 그랬다는 의혹인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사실 이대 학사관리에 특혜 의혹.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한 게 혹시 입학 부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 임제혁 변호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는. 부정 입학은 여태껏 계속 업무 방해로 처벌해 왔습니다. 업무 방해라는 것은 위계, 속여서 아니면 위력, 행동을 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인데. 학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가볼 수 있겠죠. 이것은.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일단 지도교수에게 폭언을 했다는 부분. 고등학교 때도 이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협박죄로 갈 수도 있고 모욕죄로 갈 여지도 크겠죠.
▷ 박진호/사회자:
피해자에 달려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여서요. 교수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하기는 불가능하죠.
▷ 박진호/사회자: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런 언론 보도와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이 무언가 총체적인 각본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최순실 씨 인터뷰가 증거 인멸을 모두 한 이후에 발 빼기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요. 이럴까요 정말?
▶ 임제혁 변호사: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이 사실 흘러갔어요. 이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는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증거도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최순실 씨의 인터뷰 내용. 이것이 무언가 법률적인 전문가의 조언에 의해서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임제혁 변호사: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일단은 혐의 전부 부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혐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에게 또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고요.
▷ 박진호/사회자:
실제로 법조계 인사나 법률 전문가의 손을 탄 것 같은 느낌이 드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운데. 정말 혼자서 다 생각해서 한 인터뷰 같지는 않았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더 착잡해지는데.
▶ 임제혁 변호사:
그러게요.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임제혁 변호사: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