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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평창 땅 불법 개발로 경찰에 고발당해

최순실 딸 정유라, 평창 땅 불법 개발로 경찰에 고발당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최 씨와 함께 강원 평창에 공동 소유한 땅을 불법 개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당했다.

28일 평창군에 따르면 군은 정 씨 명의로 개발을 허가받은 면적 외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해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평창군과 마을 주민에 따르면 최 씨 모녀가 소유한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23만431㎡(6만9705평, 10필지)는 최근 몇 년간 개발 행위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한 50대 남성이 나타나 "주인과 얘기해 자신이 이곳에 말 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말 30필 정도를 들여놓을 예정이다"며 최근 중장비를 투입해 땅을 파내고 나무를 잘라냈다.

이 남성은 평창에 거주하는 김모(51) 씨로 그는 최 씨 모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리인을 내세워 말 목장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을 우려해 반대했다.

마을 주민들의 하소연에 평창군이 확인한 결과 정 씨는 지난 8월 16일 초지 내 잡변목 제거 행위에 대해 허가받은 데 이어 9월 19일 영구목책시설, 목장도로개설, 배수로 설치 등의 행위도 허가받았다.

그러나 개발은 허가 면적 외 지역까지 이뤄졌다.

허가받지 않은 5천500㎡(1천667평)에서 토석 채취를 하고 850㎡에는 절개지가 생긴 것이다.

김 씨는 불법행위 사실 확인 과정에서 땅 주인으로부터 무상임대 허가를 받은 임차인에게 지시를 받아 작업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모녀가 소유한 목장용지는 '초지(草地)'에 속한다.

초지에서 개발하려면 지자체에서 제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관련 법상 땅의 형질이 바뀔 때도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허가받지 않은 면적을 중장비를 이용해 말 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정 씨를 초지법과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5일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김 씨와 개발 행위 지시자로 알려진 임차인을 상대로 위임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정 씨의 처벌 여부는 수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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