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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력공급업체 허가제로 "워홀러 착취 평판" 바꾼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와 유학생, 이민자 등 취약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노동 착취 문제로 호주의 평판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멜버른을 포함하는 빅토리아 주정부는 인력공급업체 허가제를 도입해 파견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호주 언론이 전했습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산업관계 장관인 나탈리 허친스는 어제 인력공급과 직장환경과 관련한 조사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뒤 광범위한 착취에 놀랐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장이나 육류가공 공장, 청소 용역 등의 분야에서 파견노동자 착취가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 인력공급업자들은 법정임금 미지급, 탈세, 퇴직연금 미납, 워홀러 등 취약 노동층 학대 식으로 자주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인력공급업체 허가제 도입을 통해 대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제도를 통해 정당한 급여 지급과 같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고용 기록을 제출받도록 했습니다.

또 인력공급업체와 회사 핵심 인력의 노동법 위반이나 파산 등의 전력 확인을 위해 적절한 이력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사기나 폭력, 불법 행위 등에 연루된 업체나 경영진을 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인력공급업체 명부를 마련해 구인 업체들이 자신들이 이용하려는 업체가 허가를 받은 곳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허가 업체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친스 장관은 "보고서에는 너무 오랫동안 규제 없이 방치돼 있던 악덕 관행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기회의 땅이라는 나라의 평판을 해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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