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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사성폐기물 수백 톤 불법 보관' 태광산업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학공장의 방사능 폐기물을 당국 허가 없이 무단 보관한 혐의로 태광산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광산업은 2005년 전후 울산 공장에서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포함된 촉매제를 이용해 아크릴섬유와 합성고무의 원료인 아크릴로나이트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수백 톤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허가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데, 경찰은 태광산업이 방사성폐기물을 불법 보관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태광산업은 이 무렵 경찰에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방사성폐기물 320톤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태광산업의 울산공장 두 곳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 톤의 폐기물이 담긴 또 다른 탱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시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발견한 폐기물이 방사성물질인지 등을 확인하고, 공장 관계자들을 불러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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