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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통령 수사 놓고 "된다" "안 된다"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과 관련해 헌법상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는 헌법이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으로 정하면 된다면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번 사건을 푸는 요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교수 시절 집필한 '헌법학원론'을 거론하며 이 책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수사 대상이 안 된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면서 역대 정권에서도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하던 당시 안대희 중수부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며 수사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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