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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청, 론스타 주장 '과세 피해액' 공개하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를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취지는 론스타가 ISD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과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액수와 당사자들을 밝히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ISD를 제기하고 46억 7천950만 달러, 우리 돈 약 5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이 금액이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의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국세청에 이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는 지난 6월 4차 기일에서 양측의 최종변론까지 이뤄진 상탭니다.

현재는 재판부가 자료 등을 검토하며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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