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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가능"

외교부, 최순실 여권 무효 "사법당국 요청 있어야 가능"
외교부는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려면 "사법 당국의 요청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고 "아직까지 사법 당국으로부터 여권 제재 관련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문제는 여권 행정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여권 반납 명령과 무효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아베 일본 총리 특사단과 면담했을 때 대응 요령이 적힌 문건을 최순실 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 씨가 어떤 사람을 대사직에 추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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