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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대신해줄게" 업체에 돈 받은 시민단체 간부 구속영장

"고발 대신해줄게" 업체에 돈 받은 시민단체 간부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고발을 통해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대 기업에 대한 고발을 대신해주고 분쟁을 해결해준다며 중소기업 4곳과 관계자 2명 등으로부터 모두 5천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기업 간 분쟁을 겪는 업체에 접근해 직접 고발하는 것보다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것이 해결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하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8월 김 사무총장에게 1천150만 원을 건네준 한 중소기업이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다시 받게 되자 고소를 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 사무총장의 서울 영등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금품 수수 등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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