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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도입 사실상 확정…새누리·더민주 당론 채택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가 도입될 전망이다.

원내 2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한 가운데 원내 1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도입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로 특검수사 방침을 결정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연한 결정"이라며 "원내 수석부대표 협의를 시작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제3당인 국민의당이 특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개의치 않고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누리당에서 전격적으로 특검을 수용한 것은 다분히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략적인 호도책이다. 수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특검한다고 하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형태가 상설특검이든, 별도특검이든 의결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따라 합계 250석을 점유한 새누리당(129석)과 민주당(121석)이 합의만 하면 특검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로써 '최순실 특검' 실시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지만, 앞으로 형식과 수사 범위 등 구체적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아직 상설특검과 별도특검 중 어느 쪽을 택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수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도 논란을 벌일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순실 특검 실시가 확정되면 역대 12번째 특검으로 기록된다.

지난 2012년 9월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이후 약 4년 만이다.

여야가 별도특검에 합의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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