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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시 불법전매 공무원 50여 명 적발

세종시 이주 공무원 상당수가 아파트를 불법 전매했다는 소문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검은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게 공급된 특별분양권을 전매 제한 기간에 팔아넘긴 혐의로 중앙부처 공무원 22명과 지방직 공무원 2명, 공공기관 직원 6명 등 40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일반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챙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15명도 적발돼 8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국세청에 통보해 미납 세금을 추징하고 세종시와 공조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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