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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외국인 거주자 금융정보 수집…외국과 정보 교환

중국이 내년부터 외국인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해당국가와 조세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14일 금융기관이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세금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거주자의 금융계좌에 대해 실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 초안을 배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다국 간 합의에 동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중국은 내년 1월부터 모든 외국인 거주자의 신규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2018년 9월부터 자국민의 해외자산 정보를 보유한 다른 국가와 정보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자산이 600만 위안 우리돈 약 10억 원을 초과하는 기존 계좌에 대한 실사를 내년 말까지 시행하고 나머지 계좌에 대한 정보 수집을 2018년 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중국이 외국과 교환하는 금융정보에는 은행예금과 증권, 투자성 보험상품, 신탁 소유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딜로이트의 예웨이원 국가금융서비스세 부문 대표는 "중국 정부가 정보 교환을 통해 자국민의 해외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유층 등이 해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시절이 곧 끝난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한이 너무 촉박해 금융기관들이 내년부터 실사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씨티은행 차이나는 "중국 현지 금융기관들이 실사 주문을 처리한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며 "중국이 조기에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에 비해 금융기관이 실사를 위한 시스템을 완성할 시간을 너무 적게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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