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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 입양인 크랩서 강제추방 위기

3세 때 미국에 입양됐지만, 양부모 가정 두 곳으로부터 버림받고 학대받았던 한국계 입양인 애덤 크랩서에 대한 추방취소신청이 미국 이민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미주한인 교육봉사단체협의회 등 미국 시민단체들은 미 워싱턴 주 타코마 이민법원은 현지시간 지난 24일 크랩서의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약 8개월간 워싱턴 주 타코마의 불법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던 크랩서는 곧 한국으로 강제추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1979년 입양된 크랩서는 첫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1985년 파양됐습니다. 이후 크랩서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다시 학대를 받았고 결국 16세 때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양부모는 1992년 입양인과 위탁 아동에 대한 성폭행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크랩서에 대한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영주권자 신분이던 크랩서는 노숙 생활 기간에 저지른 경범죄 등으로 추방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크랩서가 베트남계 아내를 만나 세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도중에 미국 이민세관국이 크랩서를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은 점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2000년부터 입양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랩서는 2000년 이전에 입양돼 자동 시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랩서가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법원에서 추방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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