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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미국 소송, 16조7천억원 합의안 승인

미국 연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5일)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미국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시한 1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7천억 원의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으로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출가스가 조작된 2천㏄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 5천 명은 차량 평가액에 따라 1인당 5천100∼1만 달러를 배상받게 됩니다.

소유자들은 폭스바겐에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차량 재구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에는 100억 달러의 소비자 배상액 외에 환경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환경보호청에 배상할 27억 달러와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합의에 8만 5천 대의 3천cc급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별도로 미 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며,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미국 소비자로부터 개별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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