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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직구한 제품 분실·파손, 운송업체 책임"

<앵커>

해외 직접구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대신 배송과 반품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소비자들의 책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세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직장인 이 모 씨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50만 원짜리 가방을 샀습니다.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제품이 파손돼 있어 반품을 요청했는데, 대행업체는 배송비와 관세 명목으로 물건값의 30%인 1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모 씨/해외 직구 피해자 : 끈도 떨어져 있고, 가죽도 상해 있고 불량품이 왔더라고요. 반품처리하려고 문의했더니, 제가 냈던 금액의 30%를 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2011년 5백여 만 건에 불과했던 해외 직구는 5년 새 3배 증가했습니다.

소비자들 피해 사례도 따라 늘어 한해 평균 5천여 건이 넘습니다.

배송지연, 분실과 환불·교환 거부, 제품 불량·파손, 반품 시 추가 수수료 요구 등이 주된 피해 사례입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제품이 분실·파손되면 운송업체가 책임지고 물건이 광고한 내용과 달라 반품할 경우, 반품 비용은 구매대행 업체가 내야 합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해외 구매시장은) 업체 수가 많고, 시장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약관 시정보단 표준약관을 제정해서 거래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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