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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 빌려준 50대 검거

전남 화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5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전남 화순 모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계좌에 입금한 820만원을 인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피해자는 전날 돈을 입금했다가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며 은행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입금된 돈을 찾으려다가 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를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은행에서 곧바로 검거됐다.

A씨는 수수료 10%를 받는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A씨는 프로야구 선수의 모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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