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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2명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 폭행 50대 '징역 2년'

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를 자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5살 첫째 딸의 뺨을 6차례 때리고 막대로 허벅지를 6차례 때리는 등 올해 3월까지 10대인 두 딸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인 아내 44살 B 씨의 턱을 드라이버로 찔러 다치게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학교에 지각했다거나 안경을 쓰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딸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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