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를 자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권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0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15)의 뺨을 6차례 때리고 길이 85cm의 막대로 허벅지를 6차례 때리는 등 올해 3월까지 10대인 두 딸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인 아내 B(44)씨의 턱을 드라이버로 찔러 다치게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학교에 지각했다거나 안경을 쓰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딸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