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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자, 보조금 15억 원 지원 거부하자 악의적 보도

제주경찰, 공갈ㆍ협박혐의 검찰 송치…당사자 혐의 부인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제주도에 대해 악의적 기사를 쓰는 수법 등으로 협박한 혐의(협박·공갈)로 한 중앙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보조금 15억5천여만 원을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A(35)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설립, 대표로 있는 모 재단에 대해 2건의 보조금 14억3천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지난 7∼8월 도에 요구했으나 절차상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어 8월 30일에는 재단 정보소식지 발간 사업비 1억2천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재차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자신이 기자로 있는 인터넷 언론에 '[특집]원희룡 도정의 부패와 비리' 제하 기사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모 절차 없이 예산을 지원한 부패비리 공직자라는 내용 등의 비난성 기사를 3차례에 걸쳐 게재했으나 예산 반영이 안 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보조금 예산을 받는 방법을 문의했을 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진술과 수집 자료 등으로 혐의가 드러나 입건하게 됐다"며 "이처럼 신분 등을 내세워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요구하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도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모 빌딩 야외 주차장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훔친 혐의(절도)로 도내 모 신문사 기자 B(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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