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인의 성범죄 혐의 보도 고발단계선 신중 필요"

연예인 등 공인(公人)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보도는 고소·고발 단계에서는 신중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5일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공인의 성범죄 보도, 알권리인가 사생활 침해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양재규 변호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공인의 성범죄는 당사자가 입는 인격권 침해보다 공중의 알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보도한 것만으로도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고,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전 고소·고발 단계에서의 범죄보도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범죄보도를 하는 현재의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인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고발한 피해자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공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 성범죄 혐의의 경중, 고소·고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종훈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언론중재위 부산중재부장)는 "최근 법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고액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언론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