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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권력구조 개편방향 따라 대선 밑그림 바뀐다

대선-총선주기 일치가 난제…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불가피

개헌 권력구조 개편방향 따라 대선 밑그림 바뀐다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든 임기 내 개헌카드가 내년 12·20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몰고올까.

현재로서는 개헌 추진 스케줄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최순실 의혹을 덮고 국면 전환을 위한 '최순실 개헌'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서 개헌이 어떻게 굴러갈지, 추진된다면 어떤 방향과 폭으로 흘러갈지가 미지수여서 대선과의 함수관계를 점치기 매우 어려워보인다.

다만 개헌은 어떤 식으로든 대선 '게임의 룰'과 직결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권력구조 개편이 앞으로 있을 개헌 논의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차기 대통령 선출여부와 방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일단 현행 대통령제의 골격을 유지하느냐, 순수 내각제로 가느냐, 아니면 두가지 제도를 절충한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의 밑그림과 성격이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

◇ 4년 중임제 땐 차기대통령 '반쪽 임기' = 현재 여론조사상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4년 중임제로 간다면 현행 틀 내에서 대선이 치러진다고 볼 수 있다.

임기가 1년 줄어들고 중임 조항이 신설되는 것일 뿐 대통령제의 골격은 그대로 가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어떤 식으로 맞출 것이냐이다.

행정상의 비용 낭비와 비효율성을 감안해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자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4년 중임제에 따라 19대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다.

현 20대 국회를 대체하는 21대 총선은 2020년 4월 치러진다.

따라서 선거주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 1명의 임기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국회의원 300명의 임기를 줄일 것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 300명의 동의를 얻는 것보다 한 사람이 마음을 접는 게 빠르다는 의견이 많다.

바꿔말해 21대 총선과 함께 대선을 치르는 안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은 임기가 현행 5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년 3개월의 '과도기형'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원집정-분권형 땐 2020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 최근 들어 유력하게 거론되는 권력구조 개편 시나리오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형태다.

외치를 담당할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고, 내각의 수반인 총리는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개헌을 한다면 내년 대선을 예정대로 치르면서 현행 20대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치르는게 이론적으로 맞다.

그러나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뒤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수개월 만에 임기를 단축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4년 중임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임기를 2년3개월로 단축하고 21대 총선 때부터 새 헌법을 적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때부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맞춰 선거주기를 통일하자는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을 뽑고 현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 과도기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운영하다가 21대 총선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예 대선과 총선이 자연적으로 맞춰지는 2028년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고 그 이후부터 선거주기를 맞추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절충적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순수 의원내각제 땐 대선 실시안해 = 순수 내각제로 간다면 총리가 모든 국정을 총괄하므로 대통령을 뽑는 대선 자체를 치를 필요가 없어진다.

이 경우 새 헌법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20대 국회는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해야 하지만 개헌 적용시점을 21대 총선때부터 적용한다면 혼란상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과 과거 내각제 운영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으로 인해 순수 내각제를 선호하는 여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차기주자들 '임기단축' 공약 내걸 듯 =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내년 대권을 향해 뛰는 주자들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쪽으로 자신의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커보인다.

많은 국민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실감하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여기는데, 차기 대선후보 혼자 자신의 임기를 고수한다면 결국 대선에서 선택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지려면 어떤 방향으로 권력구조가 개편되든 차기 대선후보는 임기 축소를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개헌투표 내년 6월이전 가능할까 = 이런 가운데 개헌이 내년 대선 이전에 치러질 지, 또 치러진다면 언제 치러질지 주목된다.

일단 현시점에서는 '효율성'을 감안할 때 내년 4월12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게 최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6월을 넘겨 하반기로 간다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이어서 개헌추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개헌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계속 늦춰진다면 부득이 내년 하반기에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987년 9차 개헌 때도 그해 10월27일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 스케줄을 전반적으로 늦춰 대선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목소리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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