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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vs 분권형 vs 내각제…장단점은?

<앵커>

헌법을 개정한다면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재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제도가 거론되고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성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4년 중임제 개헌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대신, 연임의 길을 터놓는 걸로 요약됩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 정책의 연속성이 끊기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크게 손보지 않아도 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계는 그대로입니다.

가장 큰 권력구조 변화는 의원내각제입니다.

제1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고, 소속 의원이 장관도 맡는 식으로 행정부를 장악합니다.

민의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 정쟁이 심하다는 단점이 공존합니다.

두 형태를 합친 제도는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이 외교, 통일, 국방을, 총리가 내치를 맡는 절충안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살리자는 건데, 거꾸로 단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현재 대통령은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개헌안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엔, 국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는 해산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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