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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적발 피하려 측정기 오류 일으킨 경찰 징역형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음주측정기에 오류를 일으켜 단속을 피했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 박이규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8살 장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인 장 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기를 불어 기계에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측정기에 물이 들어갈 경우 수치에 오류가 난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경찰관의 재측정요구가 정당한 이상 이를 거부한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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