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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살기 힘들어…" 연금저축 깨는 사람들

<앵커>

살림이 팍팍해지면 당장 필요한 생활비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들어놓은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보험 해지환급금 액수만 14조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체감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험뿐이 아닙니다. 은퇴 후를 대비했던 연금저축 해지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원 이 모 씨는 최근 4년 넘게 부었던 연금저축을 깼습니다.

급등하는 전셋값에 떠밀려 집을 샀는데,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 씨/'연금저축 해지' 회사원 : (연금저축) 보험을 깨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지금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죠.]

이 씨처럼 연금저축을 깬 경우가 지난해 33만 6천 건, 해지금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전체 계약자 중 4.9%가 해약했습니다.

가입자의 34%가 연금저축을 5년을 채 못 채우고 해지합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그만큼 가계수지 상황이 한계에 처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판단됩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 노후 대비의 구조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시 16.5%라는 높은 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금회수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매년 4백만 원씩 5년 동안 납부하면 원금 2천만 원에 이자 125만 원이 붙는데 이를 해지하면 16.5%인 350만 원의 세금을 내야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숙연/재무설계사 : (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때문에 혜택 본만큼 반환해야 돼서, 본인의 손실금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노후 불안을 줄여줄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기보다는, 1회 12개월 이내, 최대 3회까지 허용되는 납입유예를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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