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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노조, 경찰서장 2명 고발…"정보원 활용 탄압"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가 "경찰이 노조 내 정보원을 활용한 수사를 벌여 직권을 남용했다"며 현직 경찰서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화성지회가 평택·화성서부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평택·화성서부 경찰서 내사보고문건에 따른 것이다.

평택경찰서의 해당 문건은 화성지회의 한 조합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경찰관 2명이 작성한 보고서로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에서 노조 활동하는 정보원에게 채증 사진을 열람시키자 피혐의자를특정했다"는 문구가 담겨있다.

이어 비슷한 내용의 화성서부경찰서 내사 보고문건이 박 의원으로부터 공개되자 화성지회 측은 지난 18일 평택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업무를 벗어난 노조탄압행위를 중단하라"며 항의 시위를 연 뒤 다음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에 나온 사람은 정보원이라기보다 문건 작성 경찰관의 지인으로 보통 정보를 준 모든 사람을 보고서에서는 정보원으로 통칭한다"며 "이러한 활동은 정당한 탐문 수사의 하나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사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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