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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PC·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민간에 맡긴다

연매출 1천만 원·전문인력 2명 이상 사업자에 위임

내년부터 PC·온라인 게임의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완전 이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제는 정부가 등급분류를 사전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플랫폼에 따라 등급분류 주체가 다르다.

모바일 게임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심의하고, 나머지 PC와 온라인 게임 등은 정부가 심의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흔히 오락실 게임을 가리키는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플랫폼의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단, 정부가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판단되는 게임물이 그 미만 등급으로 분류된 것을 발견하면 해당 게임업체에 등급을 다시 받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천만원으로 규정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게임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2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고 전문인력은 연 4회 이상 관련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조치를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아울러 소규모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소규모 놀이공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놀이공원의 대형 놀이기구 수준보다 낮은 안전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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