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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

11월1일∼12월15일 산불조심 예방기간 운영

광주시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가을철 강수 예보가 평년보다 적어 산불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시,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7개 기관에 설치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당직실에도 산불 비상연락망을 마련해 유사시 신속히 대응하는 등 초동 진화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산불 취약 지역 72곳을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과 산불감시 가용인력 108명을 집중해서 배치한다.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에 나설 계획이다.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수시로 하고 산불감시 무인감시카메라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시 소방헬기 1대와 산림청 산불소방헬기 4대 등을 활용해 산불 발생시 신속히 공중 진화할 계획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등에 산불방지 동영상 홍보도 한다.

주요 등산로 입구와 취약지역에도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와 계도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산불 가해자(화재원인 제공자)를 끝까지 검거해 처벌하고, 산림 인접지역 100m 이내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24일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이나 인화물질을 산에 가져가지 말아야 하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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