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호텔서 7세 아들 살해 어머니 투숙객 명부엔 다른 이름

경찰, 호텔 찾아가 확인했으나 투숙 사실 알지 못해

40대 주부가 호텔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드러나기 직전 경찰이 가출 신고를 받고 이 호텔을 다녀가고도 투숙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투숙객 명단에 다른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 사이 대구 시내 한 호텔에 머물며 아들(7)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전모(41·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인 21일 오후 8시께 전씨 남편(47)에게서 112로 "우울증 등이 심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가출신고를 접수했다.

그 뒤 전씨 남편은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살 위험이 있는 아내가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다"고 다시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전씨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켜진 기지국 위치를 추적해 오후 8시 30분께부터 주변을 뒤졌다.

전씨가 아들과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주변 여관, 호텔 등을 탐색했다.

당시 경찰은 전씨 모자가 실제 머문 호텔에도 들어가 투숙 여부를 물었지만 그런 투숙객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나왔다.

이 때문에 좀 더 면밀히 확인됐더라면 아이가 숨지기 전 찾아낼 가능성도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당시 호텔 프런트 직원이 아이를 동반한 투숙객이 없다고 했고, 가출자 이름을 밝혔으나 숙박부에 나오지 않았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숙박부에 다른 이름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또 "모자 소재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숙박업소 객실 문을 일일이 열고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