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3일 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법적으로 제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검사, 군법무관, 경찰 공무원과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 예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 원칙과 기본이 준수되도록 하자는 차원"이라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법조계의 반복되는 부정부패도 꼭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