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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직원·남자친구·증권사 직원 사전영장청구

한미약품 직원·남자친구·증권사 직원 사전영장청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한미약품 직원과 그의 남자친구, 증권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미약품 직원 27살 김모 씨는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일겔하임과 계약한 8천5백억 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 이 사실을 남자친구인 27살 정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정보를 다시 지인인 증권사 직원 28살 조모 씨에게 넘겼고, 조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한미약품 주식을 가격이 떨어지기 전 팔아 수 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김 씨나 정 씨가 조 씨로부터 정보 제공을 대가로 받은 금품 등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권사와 한미약품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공매도 세력이 있었는지를 지속적으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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