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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 반영 미일 공동훈련 11월 실시"…후방지원 확대

일본이 지난해 9월 제·개정된 안보법을 본격화할 태세를 잇따라 보이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개정 안보법을 반영한 미일 공동 통합훈련을 오는 11월 7일과 9일 오키나와 주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개정 안보법이 시행된 이후 미군과 자위대가 이 법에 근거해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법은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을 비롯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벌어지면 자위대가 미군 등의 후방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옛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했지만 이를 개정한 안보법은 후방지원의 지리적 제약까지 철폐했고 타국 군에 보급과 수송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미군이 타국과 전투상태이며 일본에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전제한 뒤 해상에서 조난한 미군기 탑승자를 항공자위대 헬기부대가 수색 구조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미군기와 자위대가 해상에서 대규모 부상자를 발견한 상황을 가정해 자위대가 구조 비행정 등을 투입하고 미일이 협력해 구조하는 훈련을 벌입니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공동훈련은 안보법에 근거한 미일 간 부대 운용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훈련은 이달 30일부터 실시될 대규모 미일 연합훈련(Keen Sword)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미일 연합훈련에는 자위대 2만5천 명, 미군 1만1천 명이 참가합니다.

안보법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이번 훈련에는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포함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안보법이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평화유지활동 등 군사적 색채가 옅은 영역에서부터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는 안보법에 따라 남수단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파견 예정인 육상자위대 부대를 대상으로 무기사용을 확대하는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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