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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때 근거자료 제시 의무화

방통위·미래부, '방송 중단'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확정

지상파TV와 유료방송 간에 방송 프로그램 공급 대가로 주고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올리거나 내리고자 할 때는 수익구조와 송출비용 등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재송신료 협상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이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시정명령에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20일 발표했다.

그동안 의무 재송신 대상인 KBS1 TV와 EBS1 TV를 제외한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 간 재송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유료방송에서 지상파방송 채널이 검은 화면으로 나오는 '블랙아웃'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의 재송신료 협상 갈등으로 프로그램 공급 중단을 예고하자 지난 1일에는 MBC, 10일에는 KBS와 SBS에 대해 방송유지 명령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재송신료 인상이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 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현저하게 불리한 요구' 여부는 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 수신료, 송출비용,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사업자가 재송신료 요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면 이를 자문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간 협상 때 ▲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하는 경우 ▲ 협상 대표자를 지명하지 않는 경우 ▲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 단일안만 강요하는 경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지상파TV나 유료방송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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