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 항소심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너도나도 병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또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선 군대를 가는 사람들이 형평성 논란을 없앨 수 있도록 대체복무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말하죠.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또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인정한 '대체 복무제'는 과연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임재성 변호사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오늘(19일) 3시 뉴스브리핑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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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3시 뉴스브리핑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