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파기해 달라"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과 지난해 9월 당원 한 명에게 김 의원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300만 원을, 지난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각각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사보조원 권 모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으나 1심에서는 이 중 150만 원 부분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을 규명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립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