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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떡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전국 1호 재판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받는 전국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오늘(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 첫 번째 사건인 것으로 대법원은 파악했습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그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춘천지법은 A씨와 검찰에 각각 위반 사실과 관련한 의견서를 내도록 한 뒤 제출된 의견과 함께 춘천경찰서의 소명자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한 뒤 위반이 맞는다면 과태료 액수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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