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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열람 쉽지 않다…'진실 게임' 결론은?

<앵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진실규명이 가능한 건지, 정영태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의견을 물었는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일단 판문점을 통한 통지문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 핫라인 역시 특성상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7년 11월 15일과 18일 사이 세 차례 청와대 회의의 기록이 있는지도 논란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이 기권이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11월 16일 회의는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였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문 전 대표가 북한의 의견을 확인해 보자고 결론 냈다고 주장한 11월 18일 회의 역시 서별관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였습니다.

두 회의 모두 정식 회의록이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0일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건넸다는 쪽지입니다.

청와대나 국정원 문서였다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소야대, 국회 차원의 문서 열람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등법원에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전 벌어졌던 NLL 대화록 공방처럼 이번 회고록 논란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정삼)  

▶ 뜨거운 '회고록' 공방…"기권 결정 언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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