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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이례적 무죄…판결의 의미

<앵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매년 수백 명씩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는 상반된 무죄 선고를 내린 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어서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떠오른 2000년 이후, 병역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연간 600명이 넘는 수준인데, 100중 99명은 특정 종교인입니다.

[김민환/양심적 병역거부자 : 국방이나 사회에 병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왔고, 징역 1년 6월을 일괄적으로 선고했습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라는 이유였습니다.

여전히 대법원 판례는 흔들림이 없지만 병역 거부를 양심의 영역으로 보는 판사들의 수는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런 인식이 상당히 퍼져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관심은 이런 분위기가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줄까로 모아집니다.

2004년과 2011년에 병역법 처벌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올해 세 번째 결정을 앞둔 상태입니다.

[전지현/변호사 :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 우리의 사회적 공감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수용할 만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 집단인 판사들의 시각이 조금씩 변해가는 상황에서 헌재가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정택)  

▶ "종교·양심 보장"…'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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