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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 적절한 시기에 재개"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에 대한 한중간 공동단속 활동이 자국의 요청으로 무산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 한중간 어업지도선 교차승선 활동이 올해 중국 측의 요청으로 무산된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근 한중 간에 일부 어업분쟁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화 대변인은 "현재 양측은 사건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소통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한중 어업지도선 상호교차 승선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한중 양국이 자국 어선의 해상조업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법 집행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과 관련 해역의 정상적 어업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14일 중국 측에서 교차승선을 잠정 중단한다는 구두 연락을 해왔다"고 밝힌 상탭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닷새간 한중 양측의 어업지도 단속공무원들이 상대국 지도선에 교차승선하고,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입어한 자국 어선의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기로 한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중국 측의 잠정 중단 요청은 최근 서해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하는 사건이 양국 간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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