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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美 합참차장, 수사과정서 위증 사실 인정

이란의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응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수행한 비밀공작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전직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위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비밀공작 관련 정보 유출 수사 과정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제임스 E.

카트라이트 전 합참의장이 법정에서 유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병대 대장 출신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합참차장을 지낸 카트라이트는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 출두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비밀 사이버공작을 벌였다는 기밀정보의 언론 유출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카트라이트는 NYT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와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의 대니얼 클래이드먼 기자에게 이란에 대한 비밀 사이버공작 정보를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생어 기자는 지난 2012년 펴낸 단행권 '대치와 은폐'(Confront and Conceal)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함께 컴퓨터 바이러스인 '스턱스넷'(Stuxnet)을 심어 우라늄을 추출하는 원심분리기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비밀 사이버공작을 진행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듬해 카트라이트가 생어 기자에게 상세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카트라이트는 여러 차례의 수사 과정에서 정보 제공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카트라이트는 이어 클래이드먼 기자가 대 이란 비밀 사이버공작과 관련해 보낸 이메일 질의에도 유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카트라이트는 유죄 인정 후 언론에 배포한 성명을 통해 "내 유일한 목표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FBI를 속인 것은 잘못된 일이었으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증죄의 경우 형량이 최고 징역 10년이지만, 카트라이트는 사전에 합의한 '양형 거래'(plea bargaining)에 따라 최고형량이 6개월 또는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게 됐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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