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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적법 판결에 항소

유승준, 입국금지 적법 판결에 항소
유승준이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유승준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고심 끝에 항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소송을 기각하며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시했다. 

2002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에 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행정소송(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하기도 했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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