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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선박 탄자니아 국적 취득, 현지 등록체계 허점 때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선박이 결의를 어기고 대거 탄자니아 국적을 취득한 것은 탄자니아 선박등록 체계의 허점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오늘(18일) 탄자니아 일간지 '더 시티즌'(The Citizen)을 인용해 "외국 선박에 탄자니아 선적을 부여하는 기관과 탄자니아 중앙 정부 간의 전산처리 등 등록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시티즌' 보도에 따르면 탄자니아 잔지바르해사국(ZMA) 산하 기관인 '탄자니아 잔지바르 국제선박등록부'(TZIRS)가 외국 선박이 탄자니아 깃발을 달고 운항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TZIRS는 탄자니아 자치령인 잔지바르 군도의 자치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RFA는 "TZIRS와 ZMA, 그리고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업무 연계가 사실상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TZIRS는 2012∼2013년에도 유엔의 제재 결의를 어기고 이란이 소유하거나 이란과 연계된 선박에 탄자니아 선적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탄자니아 국적 취득이 문제가 되자 잔지바르해사국의 압달라 후세인 국장은 "앞으로 외국 선박을 (탄자니아 선적으로) 등록하는 업무는 해사국에서 직접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세인 국장은 탄자니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편의치적'(便宜置籍·선박을 다른 나라에 등록하는 것) 제도에 따라 제3국이 북한 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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