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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처리 외부 전문가 의견 듣는다

경찰이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법 적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를 두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내부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김영란법 관련 분과를 설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등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맡기는 내용으로 내부 훈령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규칙 개정에 따라 시민감찰위원 정수 상한선을 7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위원회를 '감찰행정'과 '청렴자문' 2개 분과로 확대 개편해 청렴자문분과에 청탁금지법 운용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청렴자문분과는 경찰 내부 구성원이 부정청탁으로 문제가 된 경우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할지 여부, 경찰에 신고된 주요 사건의 법 위반 여부나 직무 관련성 판단, 처리 절차상 문제 등을 안건으로 삼습니다.

분과는 법조계 경력 3년 이상인 법조인, 관련 학계 인사, 부패방지 업무에 종사한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모든 안건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하거나 가벼운 안건은 분과에서 자체 심의·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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