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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면책특권 없애자'…제대로 이뤄질까

<앵커>

국회의장 직속의 의원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개혁안을 확정해 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대표적인 특권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권위의 상징인 금배지를 없애고 세비도 15% 줄이는 등 항목은 25개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출된 김영주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두 차례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듬해 철도 비리 혐의를 받던 조현룡 의원 역시 체포 위기를 넘겼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혔던 이 불체포 특권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를 비롯한 25개 개혁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연간 1억3천만 원에 이르는 세비도 거품이 빠집니다. 월 300만 원인 입법활동비와 같은 수당을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 시켜, 15% 정도 삭감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검은돈 모금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온 출판기념회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고,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는 신분증으로 대체됩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국민과 국회를 좀 더 거리를 좁혀주고, 제구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는 4촌 이내로 다소 완화했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제외했습니다.

개혁안들은 국회의장 의견을 달아 법안 형태로 제출될 예정인데 여야 모두 반대 목소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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