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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논란된 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오늘 국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캔커피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위생·세무 공무원도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캔커피를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기관의 직무 범위와 관계, 캔커피를 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모두 다 정해줘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소한 국민 상식선에서 용납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인데 성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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