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시내 35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11건, 17억 4천7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 위반, 수선유지비 과다 부과,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예산 초과 등이 적발됐습니다.
시는 500만 원 이상 부정하게 이익을 남긴 아파트 단지에는 환수를 명령하고 장기수선계획 위반 사항은 시정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별로 지적 사항과 관리비 절약 홍보물 등을 1개월 이상 출입구 등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 초까지 나머지 11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