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경찰청장 "불법시위 진압 위한 소화전 사용은 정당"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진압을 위한 소화전 사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1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살수차에 기본적으로 4∼4.5t의 물이 들어가지만 이를 다 쓰고 나서 방법이 없다면 소화전을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국정감사와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시위 진압용으로 시 소방재난본부의 소화전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경찰의 시위진압활동에 소화전 용수를 쓰는 것은 소방기본법과 국민안전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소화전 설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에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빨간 우의 남성을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빨간 우의 남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청장은 이 남성이 당시 쓰러진 백 씨를 가격 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던 사안이라 경찰에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 시신 부검협의를 위해 오늘 오후 2시 장경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보내 유족과 면담하고 부검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하는 5차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5차 공문은 앞선 1∼4차 공문과 마찬가지로 대표자를 선정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으로, 시한은 19일까지입니다.

경찰은 부검협의를 위해 유족 측에게 4차례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유족이 이를 계속 거부했다며 협의요청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